완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노령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을 현행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가량 상향 조정한 데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 확대와, 노년기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낮은 소득 구간 감액 폐지, 월 5만 원 이상 실질 소득 증
종전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올해 기준 319만 원,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두 개 구간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즉, '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 구간과 'A값+100만 원 이상 ~ A값+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더 이상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권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2026년 5월 기준 약 9만 명의 수급자가 평균 월 5만 원 이상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년 소득은 환급 적용, 2026년 소득은 즉시 감액 중단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도 소득과 2026년도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1·2구간 폐지 규정을 소급 적용해 환급을 실시합니다. 2025년 A값이 308만 9062원이었으므로, 해당 연도에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액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 감액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총 규모는 약 445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개월 기준으로 약 60만 원 수준입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상향된 신규 기준을 적용해 감액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된 2026년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 환급 절차로 수급자 편의 강화
과거에는 기준 미달 소득으로 인한 감액분을 돌려받기 위해 수급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감액하고 나중에 환급'하는 복잡한 절차보다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감액이 적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6년 소득 처리 방식과 함께, 수급권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양가족연금 수급권도 함께 회복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연금 수급권도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연금도 함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라 2025년도 소득이 감액 대상에서 벗어나면,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수급자는 환급금과 함께 그 동안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연금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 5020원, 부모나 자녀는 1만 6680원(2025년 기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액된 기본연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혜택이 보다 포괄적으로 수급자에게 전달됨을 의미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