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에볼라 비상!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이 심화되면서, 해외 출장이 잦은 우리 기업과 노동자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려에 발맞춰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이 수칙은 사업주가 해외 출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3단계 예방
이번 예방수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해외 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철저히 가동하는 것입니다. 출국 전에 미리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둘째, 출장 중에는 현지에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방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귀국 후 21일간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1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귀국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 안전, 기업 책임
이 예방수칙은 주로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의 사업주와 해당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출장이 예정된 경우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해외 출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예방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이행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이렇게 지키세요!
그렇다면 사업주와 노동자는 어떻게 이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업주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국번 없이 1339)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출장 전에는 노동자에게 에볼라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지침을 충분히 교육하고, 필요한 방호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 후 21일간은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활용은 노동자와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장 에볼라 예방!
고용노동부의 에볼라 사업장 예방수칙은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출장 전후로 예방 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고, 출장 노동자분들께서는 현지에서 안전 수칙을 꼼꼼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