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장려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습니다.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정기 신청 기한: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 신청 방법: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
-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및 개선 사항
-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시각장애인 가구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 제도 확대: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핵심 요약
핵심 1
신청 기간 확인!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핵심 2
최대 33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핵심 3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시 자녀장려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핵심 4
간편 신청 방법
QR코드, 모바일 신청,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핵심 5
자동 신청 활용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세요.